주거급여제도 지원대상 및 소득금액
주거급여제도 개요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약 275만원)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 기준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가구: 월 1,069,654원 이하2인가구: 월 1,767,652원 이하3인가구: 월 2,263,035원 이하4인가구: 월 2,750,358원 이하5인가구: 월 3,213,953원 ..
202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