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의도치 않게 다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때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한다. "만원의 행복 보험" 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으로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상해 입원 시 1일당 1만원, 수술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너무나도 좋은 혜택이여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지금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아니라 상해보험가입비지원대상이 정해져있다. 이 글에서는 만원의 행복 보험가입비지원대상부터 살펴보고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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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드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만원의 행복' TV로 재미있게 보았던 프로인데 '만원의 행복보험'이라는 단어로 접하니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드는 보험이다.
상해보험가입비지원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험료는
- 1년 만기: 보험료 1만원
- 3년 만기: 보험료 3만원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용
- 재해 사망 보장: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을 보장합니다.
- 상해 입원 보장: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을 지급합니다(최대 120일 한도)
- 수술 보장: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 1종 수술: 10만원
- 2종 수술: 20만원
- 3종 수술: 30만원
- 4종 수술: 50만원
- 5종 수술: 100만원
상해보험가입비지원 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혜택
상해보험가입비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우체국: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화 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수급자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6개 중 1개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만원의 행복 보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든든한 상해보험으로 만원의 행복 보험료의 또 다른 특징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납입한 보험료 100%를 반환된다는 것이다.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반환).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에 상해보험가입비지원대상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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