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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이야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by 관리인여자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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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를 보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실종사고가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된다.   아울러 얼마 전 접하게 된 고딩엄빠에 출연했던 고딩엄마의 남편이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장면을 보게된다.  이를 보는 순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신청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포스팅을 시작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지원대상

 

검색을 통해서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여루분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빨간색으로 지원대상이라는 제목을 빨간색으로 해두었으니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신청방법

 

선정기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이 그렇 듯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2.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범위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한다.   범위는 생계유지비 ,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보겠다. 

 

  1. 생계유지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금액: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2. 의료비 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비 지원
  4. 기타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로 인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주거비 외 기타 필요한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긴급'이라는 단어에서처럼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제출서류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접수기간에 서류있음)

접수기관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 시·군·구청

문의처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반대로 나 역시도 언제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때문에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방하고 부끄럽다고 생각마시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혜택을 받아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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