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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개요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약 275만원)
주거급여 신청 기준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1,069,654원 이하
- 2인가구: 월 1,767,652원 이하
- 3인가구: 월 2,263,035원 이하
- 4인가구: 월 2,750,358원 이하
- 5인가구: 월 3,213,953원 이하
- 6인가구: 월 3,656,817원 이하
- 7인가구: 월 4,087,197원 이하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조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 상태 조사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결정 및 급여 지급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 최대 지원액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함
- 2024년 기준임대료 예시 (원/월):
1인 341,000원
2인 382,000원
3인 455,000원
4인 527,000원
5인 545,000원
6~7인 646,000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A씨가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월세 30만원 전액 지원.
자세한 정보 및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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