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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힘든 분들이 많이있다. 이를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돕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신청절차를 잘 읽어보기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 경제적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식대가 7000원으로 하루 3끼 먹으면 21,000원. 30일이면 630,000인 셈이다 정말 딱 먹고 사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요즘은 CCTV로 인해 경비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서 사회전반적으로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힘들게 사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다보니 괜실히 맘이 아프다 각설하고 소득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신청 절차
- 신청 주체:
-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가족,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혜택
- 월세나 주택 관련 비용 지원:
- 월세의 부분적 또는 전액 지급.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주거 안전을 위한 비용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 주택의 구조, 설비, 마감 등의 노후도에 따라 개량 지원.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20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
- 주거급여 수급 도중 이사를 하고 관할 지역이 변경될 경우, 이사 일자 기준으로 지급 관할 기관이 변동.
- 재산정도와 소득정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가 정보 및 상담주거급여 관련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되지만 동사무소와 소통했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및 지급일자 등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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