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절차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2023년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 수치가 다시 동일한 인상률을 보인다면,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까지나 예사이다 . 심의를 시작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고 절충된 금액이 2024년 최저임금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노동계의 2025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2025년 최저임금 1만원대 돌파가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부담 가중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작년도 비슷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만원이하로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올해까지 노동자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안으라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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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요구와 입장
경영계도 올해 영세 사업주 등을 위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물론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현재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대략 10만원 언저리의 금액이 나온다. 하루 일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최저임금을 만원이하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
작년 가스비인상으로 인해서 주변의 찜질방 및 사우나 모텔, 식당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스비가 2023년 대비 5배가 나왔다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 2025년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스비, 전기세, 수도료 등의 요금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시선을 포스팅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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