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률
예전에는 주위를 둘러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다. 2013년 약 43만 중반대에서 2017년이 되면서 35만 후반대까지 그로부터 3년 후인 2020년 27만으로 급격히 한 번 떨어지더니 2023년 작년기준 23만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0년통계로보면 출산율이 급락한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 양육때문에 포기해야하는 소득을 양육수당으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모급여란?
▶ 아이가 출생한 이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만 0세까지는 월 100만원. 만1세까지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 만 0세: 월 100만원 지급
-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방법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오프라인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 아이가 출생한 이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소급 처리가 되지 않아 최대 24개월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할수록 불리하다. 2년이면 0~1세 1200만원 1~2세 600만원. 약 18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빨간색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해놓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자.
부모급여 지원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경우 보육료로 신청하면 바우처가 지급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54만원 전액 + 차액 46만원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47.5만원 전액 + 차액 2.5만원 지급
보육료와 부모급여 사이의 차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는 행복누리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면된다.
양육수당지원금은 얼마?
앞서 알려드린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았다면 약 180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24개월 이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양육수당 금액
-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의 월령에 따라 월 10만 ~ 20만원 정액 지급이다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부모급여가 끝난 직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만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부모 명의의 계좌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된다.
부모급여 & 양육수당의 문제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신청을 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아이가 출생한 이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을 하지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인 셈이다.
아이가 출생하면 초등학교의무교육을 한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초등학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뿐만아니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아이가 가지않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의무교육처럼 부모급여 & 양육수당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아이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까지는 어찌되었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아이가 출생 후 60일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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