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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지급일 조기지급 사실?

by 관리인여자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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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및 사업 의욕을 고취하기 목적으로 유용한 제도이다.   올 2024년 근로장려금지급일에 통장이 두둑해 진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2024. 5. 1~ 5. 31일
  • 지급일: 법정 기한은 2024년 9월 30일이지만, 조기 지급은 2024년 8월 15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자.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 근로장려금의 수급 시점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반기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일: 상반기 지급일은 12월 중순 전후, 하반기 지급일은 6월 중순 전후입니다.

정기근로장려금기준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조기지급 가능성이 높다.   성향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기신청을 할지 반기로 신청해야 할지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연금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양도소득,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구분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앞서 살펴본봐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 &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및 사업 의욕을 고취하기 목적인 만큼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별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최대 지급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연금배당소득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합계가 790만원인 맞벌이 가구라면 3,259,000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최대치인 33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1) 홈택스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2)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할 수 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4) 전화 신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정기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정확히 기재: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도 정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8월 29일로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조기 지급될 예정으로, 2024년 8월 15일 ~ 8월 31일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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